(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 성향의 청년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오모씨(24)와 이모씨(24)에게 원심처럼 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청년레지스탕스 소속으로 2017년 10월17일 오후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오씨는 당시 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트럼프는 전쟁미치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을 펼쳐들고, 같은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900장을 뿌렸다.
이후 그는 '트럼프는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미국은 사드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구호를 외치며 세종대로를 무단 횡단해 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씨는 같은해 11월2일 오후 오씨처럼 '트럼프 전쟁행각 결사반대'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전단지를 뿌린 뒤 구호를 외치면서 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어간 혐의를 받았다.
오씨 등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습시위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금지되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함부로 뿌린 것이라 위법하다"며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와 이씨처럼 2017~2018년 미국 대사관 기습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레지스탕스 회원은 총 23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은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8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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