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택트(Untact·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지난 2018년(444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고객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달부터 고객이 모바일/인터넷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 변경 전·후 번호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창구 이용 시 교보생명과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이 제한되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수칙을 담은 안내문(알림톡·LMS)을 발송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할 것 ▲확인되지 않은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 것 ▲긴급한 상황을 연출해도 타인 계좌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할 것 등이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One-Stop) 지급제한 프로세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