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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8월 6일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린다.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복수면허 응시 등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는 Δ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Δ통합의대를 향한 한의과대학의 변화(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다. 그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 수급을 정상화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년교례회에서도 '통합의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의사' 제도는 한의사와 의사가 동등한 의료인으로서 검사와 진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진단 의료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의사도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국내 한의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의료인은 미국, 중국에서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은 미국에서 오스테오페틱 의학(정골의학)으로 불린다. 미국에서 추나요법 등으로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려면 '오스테오페틱'(DO)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DO는 일반의사(MD)와 동일하게 약물 처방과 수술을 할 수 있다. 국내 한의사와 업무 성격이 비슷하지만 권한은 훨씬 많은 셈이다. 중국은 의사와 중의사, 중서결합의사 등 3개 면허시스템이 존재하며 서로 특별한 제약 없이 진료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도 사용한다.

국내에서 의료일원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면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끝내는 정책 방향을 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제안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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