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30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김진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5월27일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담당이던 김 판사는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은 즉각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반대했다. 수사팀은 해당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이미 포맷된 자료라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이미 반환됐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이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미보장 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