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도피 범죄인들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는 스페인?우크라이나?덴마크에 강제송환을 요청한 결과, 이들 국가로 도피한 외국인 및 내국인 범죄자 4명의 신병을 이달 인도받았다.
이들 중 일본국적 A씨(45)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항에서 183억원 상당의 금 336㎏을 화물로 위장해 일본으로 밀반출, 스페인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7일 강제 송환됐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실형을 선고받고 우크라이나로 도주한 러시아 국적 B씨(38)도 이달 10일 강제 송환됐다.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하려 했다가 스페인으로 도피한 우리나라 국적 C씨(25)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신병을 인도받았다.
영국 국적 D씨(30)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촬영·유포했다 도주, 이날 강제 송환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덴마크로 달아나 기소가 중지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병을 넘겨달라고 각국에 요청했고, 상대 국가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항이 없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 각각 왕복 40시간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범죄인 국내송환을 완료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외교부 및 해외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 감염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한 법무부 직원 및 검찰수사관 등 11명의 호송직원의 덕이 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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