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저녁 7시쯤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을 진행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이 끝났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저녁 7시쯤까지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와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공공시설에 무단침입(만국회의 행사 수차례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뒤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 외에 신천지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