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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시행된 이래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미결구금 인원 감소로 인한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보석 제도는 법원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Δ재택구금 Δ외출제한 Δ주거제한 Δ피해자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석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감독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전자발찌 기능과 동일하면서도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해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보석 제도를 33명을 대상을 시범실시 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주를 방지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서 방어 기회를 보장 받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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