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속 피고인 ‘전자 팔찌’ 보석 제도 5일 부터 시행뉴스1 제공2020.08.03 | 11:37:02가-100%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오는 5일 부터 시행된다.2020.8.3/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육아휴직' 문턱 낮아졌지만…상사 눈치·급여 차별은 여전'시간당 30㎜ 이상' 집중 호우…남부지방 위기 경보수준 확대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오늘날씨]전국 흐리고 비…남부·제주 강풍 및 호우주의[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