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강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23일 예정됐던 박종구 총장의 해임안 상정을 한차례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박 총장에 대한 해임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총장의 해임안은 차기 이사회 개최일인 9월15일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강대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 6월23일 열린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박 총장에게 7월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등 후속 조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임을 경고했다.(관련기사: 서강대 이사회 "소송비 교비로…박종구 총장 리더십 신뢰 못해"사임 권고)
이사회는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박 총장이 개인 명의 소송비로 이사회 의결 없이 약 1억7600만원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했다는 점을 들어 사임을 권고했다.
박 총장은 지난 2017년 교내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사회 전 상임이사 등을 상대로 서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2018년 박 총장의 진정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했으며 박 총장은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총장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강대 이사회는 소송 과정에서 박 총장이 교비를 사용한 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 6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박 총장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박 총장이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감사 후속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임을 권고했다.
사임 요구에 대해 박 총장은 6월 이사회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이사회 측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박 총장은 6월25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이사회 보고도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며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한 만큼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이후 잘못이 드러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강대는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창 후보 대상자 평가 기준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이사회 심의사항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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