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당정청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대해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여전히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며 "검찰·경찰 개혁 과제 중 인권보호 방안 논의 등은 의미가 있지만 그밖에 과제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협의안에 대해서는 "형식 면에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내용의 측면에서도 국가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권력기관의 총량을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협의안에 따른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에 종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여전히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있다"며 "개혁의 과도기인 현 상황에서도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최대한 제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당정청 협의안은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하는 등 오히려 개정된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신속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되돌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조속히 보완돼 권력기관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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