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 시행 전 규제 사각지대에 갇혀 피해를 겪는 기업이 없는지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이 4일 부산의 녹산국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에서 각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8월 법령 시행과 함께 고시로 발표될 입주제한 업종이었다. 의료용 세탁물을 처리하는 한 기업은 “매일 50톤의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은 산업시설에만 위치해 있다”며 “산업시설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시 현재 200평이 넘는 공장 이전과 개별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한국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8월 발표될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부 고시)에 세탁물 공급업은 입주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의사와 환자 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은 꼭 필요한 업종이다“라며 ”기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여기 계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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