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식 후 같은 회사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 끈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7월 회사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직원인 A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A씨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얼굴 옆에서 갑자기 "떨려? 두근거려?"라고 말하며 손을 만지고, 다른 날 회식에서 A씨에게 "2차 가자"며 어깨와 허리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박씨의 행위에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회식후 A씨의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박씨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아끈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반드시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박씨가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신입사원이고 박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상사인 점, 박씨가 회식을 마친 후 A씨와 단둘이 남게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며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