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지난달 또 다시 기소돼 선고가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의 예정된 선고기일(7월23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달 김모씨 등에 대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기소하면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10분께 진행된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소수 특권층을 선별해 차명기록부를 만들어 관리한 만큼 매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격정지기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도 망각했다"며 징역6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추가기소 건을 제외한 구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김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기소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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