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행정 소송의 지휘·승인권한이 50년 만에 법무부로 다시 이관된다. 지방으로 분산됐던 권한을 한 곳으로 집중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과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되찾아오는 방안이 오는 12월28일 시행된다. 차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마저 이관할 방침이다.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했다.
이후 전국 단위로 산재한 사건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이유로 1970년 해당 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됐다.
하지만 전자소송 활성화·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있어 지휘체계 개선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장기간 진행되는 국가송무 사건 특성상 일관된 지휘가 필요한데, 송무 담당 검사의 잦은 인사이동과 공익법무관의 인력감소 등 현재 인력 상황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행정소송 3만7000여 건, 국가소송 1만1000여 건 등 약 4만8000건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분산된 권한을 법무부로 집중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을 2단계로 실시, 올해 말 첫 발을 떼기로 했다.
1단계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말부터 법무부로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과 국가소송 승인 권한이 이관된다. 법무부 장관은 12월28일 이후로 모든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소송은 각급 검찰청이 수행·지휘하나 주요 소송행위에 대한 승인권은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게 된다. 승인 대상은 소의 제기 및 취하, 항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주요 소송행위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도 개편한다.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 또한 현(現)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국가소송과는 Δ송무기획 Δ행협배상 Δ국가소송 승인 Δ정부법무공단의 지휘·감독 업무를 맡고, 행정소송과는 Δ행정소송에 대한 지휘·감독 Δ행정심판 Δ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전문 변호사 인력 11명을 신규 채용하고, 각급 검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과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기는 등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 24명도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속과에 재배치한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관 등 실무담당자들을 옮겨올 뿐 송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검사를 파견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인사이동이 잦아 제도 개선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게자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분산되었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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