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 ‘황제 복무’ 의혹을 받는 A병사에 대해 공군이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세탁물 전달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성’ 혐의는 불기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 군사경찰단(옛 헌병)은 10일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하여 A병사(상병)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와 함께 소속 부서장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를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또한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병사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본부는 A병사가 주말 면회를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회를 못하게 되며 간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대 병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이른바 ‘황제 생활관’이라고 불리는 1인 생활관을 사용한 A병사는 모 신용평가업체 전 부회장의 아들로 전해졌다. 이에 부모 재력에 의해 특혜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옛 헌병)은 10일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하여 A병사(상병)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와 함께 소속 부서장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를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또한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병사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본부는 A병사가 주말 면회를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회를 못하게 되며 간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대 병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이른바 ‘황제 생활관’이라고 불리는 1인 생활관을 사용한 A병사는 모 신용평가업체 전 부회장의 아들로 전해졌다. 이에 부모 재력에 의해 특혜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