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오늘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6)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무단으로 판매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상대가 범죄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큰 범죄인지 알았으면 이번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후회가 된다"며 "앞으로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조씨로부터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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