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위 상승으로 15일 오전 보행자 통행이 다시 금지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5.83m로 보행자 제한 기준인 5.5m를 넘어 보행자 통행이 통제됐다.
다만 차량 제한 기준인 6.2m에는 미치지 않아 차량통행은 가능한 상태다.
서울시는 또한 오전 10시 기준 침수로 양재천로 하부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을 포함해 관내 26개 하천을 대상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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