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에서 물놀이시설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해군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가 참여하며 지원기관으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나선다.


강원 삼척시도 지난 2019년 태풍 미탁 상륙 당시 임시 조립주택 설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단에 합류한다.

추진단은 조립주택 제작과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기반시설 설치와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수요 조사된 임시 조립주택은 6개 시·도 총 148동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2동으로 가장 많다. 전남 58동, 경기 14동, 충남 7동, 강원 6동, 전북 1동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임시 조립주택 지원으로 주택 피해를 겪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 조립주택 지원 제도는 재해구호법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근거해 주거시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주민이 희망할 경우 1년 단위 연장이나 매입도 가능하다.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하며 피해주택이 복구될 시에 임시 조립주택은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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