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대 100만원까지 4개월 간 사용된 285억원의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2억8000만원을 소상공인 7300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며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이메일, 팩스와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덕구는 수수료에 대해 소상공인 명의의 대덕e로움 카드로 충전해서 주게 되며, 대덕e로움 카드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를 신청하면서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더 클 것을 알기에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대덕e로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경제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