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바라보이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지 한달 반이 지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50일이 넘도록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8월 말 전후로 예상된 중간간부 인사 전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주임검사인 이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 지난 1월 인사에서 유임됐던 만큼, 이번 인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힌다. 지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가 대거 교체됐지만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이던 반부패수사4부(현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한 대부분 인원이 그대로 남았다.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19일까지 내부 공모직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를 진행하고, 직제개편안이 이르면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무렵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8개월 동안 강도 높게 진행해온 만큼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설정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소를 강행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의결에 불복했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다 '육탄전' 사태로 논란을 빚은 상황도 수사팀에겐 부담이다.


이에 수사팀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사건 전체를 불기소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할 경우 고발인 측에서 검찰의 사건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불복에 대한 부담 없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다.

기소유예를 절충안으로 삼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무죄는 아니라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할 경우 검찰이 장기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반부터 사건을 챙겨왔고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여론이 강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 역시 수백차례의 관련자 소환조사와 50여회의 압수수색, 이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영장 청구 등 이때까지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왔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일종의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사건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이날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갈등을 빚으며 주례회의는 지난 7월1일부터 서면으로 대체돼왔다. 주요사건은 대면보고 해오던 전례에 따라 대면보고가 이뤄지면 최종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된 만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 사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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