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백세주.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매출액을 무리하게 할당하고 해당 매출액을 채우지 못한 도매점을 상대로 계약을 끊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주류업체 배중호 국순당 대표(67)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부 2명에게는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 대표 등은 국순당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백세주 등 주력상품 매출이 줄자 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며 2009년 2월~2010년 3월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또 매출 목표를 강제 할당하거나 물량 공급을 줄이고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매점 거래처를 빼앗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도매점주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국순당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도매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종료 및 매출목표 설정, 공급량 축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배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간부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감형했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순당 경영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도매점 퇴출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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