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19일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Δ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의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구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Δ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Δ김천상무(가칭) 창단 가입승인 Δ마케팅, 상벌, 경기, 유소년 등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끈 안건은 고통 분담을 위한 선수들의 급여 조정이었다.

연맹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심화, 경기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진행 등으로 인해 K리그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됐다"면서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의결, 각 구단과 선수들이 상호 합의 하에 올 시즌 잔여 기본급 중 일부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연봉 조정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우선 K리그 전체 선수의 약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600만원 이하 선수들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수들은 기본급 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잔여 4개월분 기본급의 10%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연맹 이사회는 이 권고안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선수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의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K리그 전체의 위기를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천시의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과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김천시는 지난 6월29일 연맹에 회원가입신청서, 구단조직도, 예산서, 재정지원확인서, 경기장시설현황 등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7월10일에는 국군체육부대와 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체결됐고 7월 21일에는 홈 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인 김천종합운동장의 실사 점검을 마쳤다.


김천시는 현재 구단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맹 이사회는 9월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3자간 연고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021년 1월에 열릴 연맹 정기총회에서 최종 가입승인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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