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담당목사 전광훈)와 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광장. /사진=장동규 기자
사랑제일교회(담당목사 전광훈)와 자유연대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집회로 대한민국에 '코로나 먹구름'이 다시 꼈다. 신천지, 이태원 클럽발에 이어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9일 자정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이외 인천 지역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정부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머니S'가 정리해봤다.

한 장소에 10인 이상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합·모임·행사 자리에서 10인 이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합·모임·행사 자리에서 10인 이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권고를 내렸다.


집합·모임·행사 자리에서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면 음식점 등 실내생활에 제약이 생긴다.

스포츠 경기, 안녕~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방역 당국이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는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지역발생이 줄었을 당시 30%까지 관중 입장(직관)을 허용하면서 스포츠 팬들을 설레게 했지만 이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도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다중시설 방침, 어떻게 바뀌나



공공다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 중단을 이어간다. /사진=뉴시스

공공다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 중단을 이어간다.
민간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및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가 들어간다.

정 총리는 지난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 학교 못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학교에 못 간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학교가 문을 닫는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격수업과 함께 등교도 실시한다. 대신 등교인원을 축소한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학교 밀집도를 적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함께해달라"며 시 교육부·방역당국·교육청 간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고 등교수업일 조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개학 3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단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증상자는 등교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기숙사 운영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등교 전 실시하는 자가진단은 오는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자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로 바꾼다.

학생은 학교 못가고… 직장인 회사 못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하고 일부는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