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지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마친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2020.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