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20일 여행업과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업종 기업들은 지원 한도인 180일을 이미 소진했더라도 추가 2개월 동안 최대 90%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2차 대유행에 따라 어려움이 커진 관광업계에서 올 연말까지는 대규모 고용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심의회는 각각 Δ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Δ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Δ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오는 9월15일 끝나기로 돼 있던 8개 업종은 내년 3월31일까지 지정 기간이 약 6개월 연장됐다.
이들 업종은 크게 Δ여행업 Δ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Δ관광숙박업 Δ공연업 등 관광업과 Δ항공지상조업 Δ면세점 Δ공항버스 Δ전시·국제회의업 등 항공업으로 나뉜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을 겪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협약식을 개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사업장들은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를 소진했더라도 60일을 추가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오는 11~12월까지는 대규모 고용위기를 막아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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