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수욕장을 오는 21일 0시부터 폐장한다. 사진은 지난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펭수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사진=뉴스1
부산시가 해수욕장을 오는 21일 0시부터 긴급 폐장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점검강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등 대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하루에 7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19일에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상승세가 가파르자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변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또 PC방, 뷔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조치는 유지된다.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