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점검강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등 대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하루에 7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19일에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상승세가 가파르자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변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또 PC방, 뷔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조치는 유지된다.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