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경기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 10월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K스포츠재단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K스포츠재단은 "출연금을 롯데그룹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금원을 반환한 것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금원 출연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출연받은 금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익법인인 K스포츠재단이 출연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과세당국은 항소했지만, 2심도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증여계약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번 금원을 K스포츠재단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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