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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할때 발생하는 수도시설 공사비용은 건설사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다.


A사는 주택공사로부터 사업지구 내 일부를 분양받은 후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A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6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2450여만원을 부과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A사는 "비용발생 원인 제공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며 "건축주에 불과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수도시설은 새로 개발된 사업지구와 그곳의 아파트 및 상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며 "A사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수도시설의 신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한 A사가 아니다"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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