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로나19 여파에 일부 재판도 '연기'뉴스1 제공2020.08.24 | 12:57:06가-100%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을 권고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안내 게시판 일부가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한 재판기일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이 기간동안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0.8.24/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육아휴직' 문턱 낮아졌지만…상사 눈치·급여 차별은 여전'시간당 30㎜ 이상' 집중 호우…남부지방 위기 경보수준 확대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오늘날씨]전국 흐리고 비…남부·제주 강풍 및 호우주의[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