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전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성 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헬기 사격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낱낱이 살펴봤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며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끝까지 (얘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출발할 때처럼 이것은 하나의 신기루였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조비오 신부가 생전에 헬기사격을 주장했던 데엔 여러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 재판을 통해 그런 주장이 착오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분명 있었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궤변과 억지로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에 있을 결심공판에서 헬기 기총소사와 관련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짐으로써 5·18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