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압구정현대아파트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를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일반 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회의가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2심은 Δ입주자대표회의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했고 Δ경비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전체를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면서 경비원 전부를 해고하고, 이들 전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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