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25일 "최 위원장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최 위원장은 격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며칠 휴가를 사용해 휴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사무실에 출근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발열체크와 진료를 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인권위원장은 참석 예정이던 전원위원회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