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완화된 요건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8800만 원에서 3억5000만 원까지 확대했으며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1881원, 재산 3억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1276세대에 총 7억8570만 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긴급복지지원예산 2억625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억3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분들께서는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1881원, 재산 3억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1276세대에 총 7억8570만 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긴급복지지원예산 2억625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억3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분들께서는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