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호타이어 채권 압류 강제집행취소 신청(가압류 해제)을 받아들임에 따라 납품업체 대금 등 경영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비정규직지회의 채권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지를 신청해 지난 24일 광주고법으로부터 취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달 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이날 지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회사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돼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달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