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키코 피해자들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5일 금감원 분쟁조정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 과정과 배상 권고안을 내리게 된 배경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 4월 "검찰이 키코 관련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가 있었다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계약이 불공정행위 등으로 무효·사기라는 기업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6개 은행 중 5곳이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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