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받았다.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수사지시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가 이 전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받지 못하고 철회를 건의하는 등 대검과 마찰을 빚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며 헌정사상 2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이철 전 대표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수사팀이 채널A로부터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온 만큼, 위법수집증거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 측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백 기자를 함께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번 재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이 전 기자와 같은 구속 형사사건의 경우 긴급한 사건으로 판단돼 임시 휴정기간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많은 인원이 재판을 방청할 것으로 예상해 본 법정 외에 2개의 중계법정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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