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박동해 기자 = 미성년자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또다시 동종범죄 혐의로 붙잡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합계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총 2억541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아파트 저층부(1층~3층)에 위치한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다. 범행장소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공주시, 강원 홍천군, 세종 조치원 으로 다양했다.
A씨는 17세로 미성년자였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인 절도로 총 6차례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5년에도 상습절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11월 다시 범행을 시작해 심각한 절도벽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매운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바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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