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에 따라 시에 등록된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 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공용물품 사용 전면 금지는 조끼나 장갑, 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해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 2개 물류센터(쿠팡, 마켓컬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 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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