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의사들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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