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민주노총이 시민사회, 진보정당과 손잡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태일 3법' 입법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실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Δ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2조의 전면 개정 Δ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Δ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입법 추진 취지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은) 노동자의 기본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사회가 지속해 요구해온 법"이라며 "입법의 권한을 틀어쥔 국회의 외면으로 오랫동안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민주노총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이용해 입법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발의 운동에 돌입해 다음달 30일까지 20만명 이상의 입법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며 "입법동의 과정에서 모아진 동력으로 법안의 통과와 안착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의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심성정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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