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지급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12월,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협력업체는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이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추가로 납품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추가로 지급한 부품 대금 약 2억5000만원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2억원 규모의 지연지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며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