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 2020.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됐다. 이제 재판부의 결정만 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전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해선 심문을 종결하고, 이태원 빌라와 오산일대 부동산에 대해선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전씨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게 된 점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희동 별채와 관련해선 "검찰은 신청인(이윤혜씨)이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매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거래는 남편의 외삼촌과의 부동산 거래였다"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다"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날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미 일가 모두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유입되어 마련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연희동 자택에 대한 심문은 종결됐지만,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일대 토지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재판이 추정(추후지정)됐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일대 부동산에 관한 심문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6월 첫 심문기일이 열린 바 있다.

당시 전씨 측은 "이태원 빌라의 경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오산 일대 5개 부동산은 70년대부터 이규동씨(이순자씨 부친)의 소유로 있다가 이창석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불법재산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검찰 측은 해당 부동산들이 모두 전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돼서 마련됐기 때문에 불법재산이라는 취지로 받아쳤다. 이날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도 불법 재산에 해당하며, 신청인 측에서도 불법재산의 정황 인식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빌라와 오산 일대 부동산 압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에 심문기일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된 금액은 약 100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을 통해 추징 적법성을 가리고 있는 연희동 자택과 이태원 빌라, 오산 일대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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