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불법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유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할만한 외관상 허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사기적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시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어도 발행사의 책임이지, 저축은행에서 어떤 지위나 책임질 위치는 없었다"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의미를 부여한 것과 같은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규율에 맞춰 통상적으로 진행된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종 범죄의 구성이 안 된다"고 말했다.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변호사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서 박 변호사가 시장을 교란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공소장 기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조종 성립을 전제로 한 배임 혐의 또한 부인한다"며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일단 부인하고 추후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 또한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을 속게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를 저축은행을 사주의 사적 이익 취득 플랫폼으로 활용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봤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M&A 전문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 대표는 2016년 2월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금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에겐 작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9년 9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 최대 14.25%를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량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으려 2018년 3월부터 약 1년4개월여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CFD(차액결제거래), 에쿼티 스왑거래로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매매를 해 상장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상상인은 최근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성 등이 지적됐고,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지난해 11월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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