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전공의와 전임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파업의 영향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에 반해 동네병원은 파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상당수가 정상 진료에 나선 모습이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와 필수 의료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한 상태다. 이날 서울 지역 전공의 등 수련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약 70%로 집계됐다.
반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병원에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동네병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영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2차 집단휴진에 앞서 정부와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