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형제들과 소송전을 벌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정 부회장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라고 한 정 부회장 어머니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6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은미·해승씨 남매가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를 상대로 "어머니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3월 자필로 된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원을 정은미씨와 정해승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조씨가 지난해 2월 사망했고, 정해승씨는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 원본을 조사했다.
이에 정경진씨와 정 부회장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며 "2018년 3월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의사능력이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정씨 남매는 법원에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평소 조씨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유언증서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자필로 기재돼 있고 성명 옆에 조씨 인영과 무인이 날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씨의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등이 조씨가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희박한 상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 부회장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언장 작성 당시 조씨의 의사능력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당시 조씨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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