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병원 관계자와 대화하는 보건복지부 과장뉴스1 제공2020.08.27 | 15:17:11가-100%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나서 병원측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8.2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시간당 30㎜ 이상' 집중 호우…남부지방 위기 경보수준 확대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오늘날씨]전국 흐리고 비…남부·제주 강풍 및 호우주의[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