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나서 병원측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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