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미성년자가 성인의 거짓말과 꼬임에 넘어가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제공) 2020.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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