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A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행정관은 전날(27일) 배우자의 검사 소식을 듣고 조퇴했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A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했던 직원들도 오전에 퇴근시켰다.
A행정관은 보건소에서 자녀와 함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행정관의 자녀는 25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법원행정처 B심의관의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B심의관과 접촉한 조재연 처장 등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자택대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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