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하룻밤 사이에 도박으로 1000만원을 잃은 것에 격분해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백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래방종업원 장모씨(2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17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장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나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약 1000만원을 잃었고, 도박이 끝난 오전 6시30분쯤 함께 도박을 한 지인 3명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온 후 지인 2명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잃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못나간다"며 함께 도박을 한 지인 3명에게 총 881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881만원은 모두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이다"며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생각해, 돈을 모두 찾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장씨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장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장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도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이 귀속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흥분한 과정에서 흉기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에서 잃은 판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해 교부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다"며 "다만 장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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