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이라고 속인 뒤 판매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마스크 107만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1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씩 재판매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107만장 중 대부분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에서 마스크 시장 공급상황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